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및 시행
- HUG

- 2020년 1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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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업무의 대부분이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이뤄지고 있고, 그 형태의 다양성 및 활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◦ 한편, 전산장비에 보관된 고객정보 유출 문제, 이메일‧메신저를 이용한 악성 루머에 따른 시장교란 사례 등도 빈발하게 발생되어 □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등 전산장비 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규준(Best Practice)*을 제시 * 현행 금융관련 법규상 내부통제관련 세부기준이 부족한 개인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수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보완 ◦ 금융회사는 동 모범규준을 참고하되 근무여건, 영업환경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전산장비 이용과 관련한 자체 내부통제 수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였읍니다.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감독총괄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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