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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직원 메신저 기록 3년간 보관한다

  • 작성자 사진: HUG
    HUG
  • 2020년 1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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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] 다음달부터는 은행, 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이 3년 이상 보관된다. 또 승인받지 않은 CD나 UBS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한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'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'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'모범규준'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전산장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기록의 보관, 열람 등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, 운영해야한다. 관리체계에는 정보통신수단의 모니터링, 전산자료·로그기록의 열람 또는 대외 제공과 관련한 임직원의 사전동의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. 또 전자우편, 메신저 등에 대해 '업무용 정보통신수단'으로 지정하고 사용기록 및 송·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보관·관리해야한다. 로그기록은 3년 이상(수신 첨부자료는 최소 3개월 이상) 보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로그기록 보관상태를 점검해야 한다.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나 대량의 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. 영업비밀, 고객 신용정보, 시장루머 유도 등의 행위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송하는 것도 금지된다. 아울러 승인받지 않은 디스크, 디스켓, CD, USB 등 보조기업 매체에 대해 '쓰기금지' 시스템 등을 운용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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