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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utusCM
이메일/메신저 모니터링및 녹취솔루션
Catus 도입의 필요성

자본시장통합법(자통법) – 2009년 7월 23일부터 실행
“‘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1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,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…” 45조(정보 교류의 차단)
“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” 60조(자료의 기록 유지)
전자금융거래법-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
“기업은 데이터베이스접근이력을 모두 저장, 5년간 보관해야 한다” 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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